명인초등학교운영위원회 운영 규정
명인초등학교운영위원회
개정 2023. 4.1.
제 1 장 총칙 |
제1조 (목적) 본 규정은 명인초등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|
제2조 (명칭 및 설치) 본 위원회는 명인초등학교운영위원회라 칭하고 명인초등학교에 설치한다. |
제 2 장 구성 |
제3조 (위원 정수 및 구성) |
① 운영위원회 위원정수는 10명으로 하고, 학부모위원 4명(40%), 교원위원 4명(40%),
지역위원 2명(20%)으로 구성한다. ② 학교장은 교원위원 중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. ③ 명인초등학교병설학교은 명인초등학교운영위원회와 통합 운영한다. ④ 명인초등학교 기존 운영위원 정수는 변함없으며 명인초등병설유치원의 위원 수는 학부모위원 1명, 교원위원 1명으로 각 1명씩 추가하여 구성한다. |
제4조 (위원의 자격) |
① 학부모 및 지역 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. ② 교원위원 : 명인초등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 ③ 학부모위원 : 명인초등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 ④ 지역위원 : |
㉠ 명인초등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사업가, 일반 행정가 또는 교육행정가 ㉡ 본교 졸업생으로서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 |
⑤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. |
제5조 (위원의 선출 시기) |
① 학부모 및 교원위원 선출은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에 선출한다. ② 지역위원은 임기 만료전일까지 선출한다. ③ 다만, 교육감은 각종 재난으로 인하여 개학이 연기되는 등 특수한 상황에서는 위원의 선출을 연기할 수 있다. |
제6조 (위원의 선출 방법) |
① 선출관리위원회 구성 |
㉠ 선출관리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출마, 등록, 선출을 관리한다. ㉡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원위원으로 입후보하지 않은 교원 4명으로 구성하되 각 학년에서 고루 선발한다. ㉢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위원으로 입후보하지 않은 학부모 4명으로 구성하되 각 학년에서 고루 선발한다. ㉣ 선출관리위원은 위원장 1명, 부위원장 1명, 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. |
② 당연직 위원(학교장) : 학교장은 당연직 위원으로서 선출 없이 교원위원이 된다. ③ 학부모위원 선출 |
㉠ 학부모위원 선출인원 : 4명 ㉡ 학부모 위원은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선출하되,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, 우편투표, 전자적 방법(「전 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」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)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 다. ㉢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하며, 전체 학부모에게 그 내용을 가정통지 하여야 한다. ㉣ 입후보자는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. ㉤ 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. ㉥ 개표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, 선거결과는 학교 게시판에 게시하고 가정통신문으로 학부모에게 알린다. ㉦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. |
④ 교원위원 선출 |
㉠ 학부모위원 선출인원 :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3명 ㉡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 중에서 선출하되,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. ㉢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(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」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)에 의한 투표 등 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. ㉣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. ㉤ 입후보자는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. ㉥ 선출관리위원장은 개표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, 선거결과는 학교게시판 등에 게시한다. ㉦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 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. |
⑤ 지역위원선출 |
㉠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한다. (경합이 없을 시는 과반수 출석위원의 과반수 동의로 결정) ㉡ 지역위원은 해당학교 학부모 이외의 자 중에서 우선하여 추천한다. |
제7조 (위원의 임기) |
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,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② 위원의 임기 개시 일은 매년 4월 1일로 한다. |
㉠ 다만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위원의 선출이 연기된 때에는 다음 위원이 선출될 때까지 현재의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. ㉡ 제7조2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하며,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학교의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. |
③ 임기 중 위원이 궐위 된 때에는 보궐 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 ④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1/4 이상이 결원 되지 아니한 때는 운영위원 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. |
제8조 (위원회 조직 및 선출 방법) |
① 본 위원회는 위원장, 부위원장 각 1명을 둔다. ② 영 제59조제7항에서 규정한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교원위원이 아닌 자 중에서 추천을 받아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.③ 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.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. ④ 위원장 임기 제한 규정(현행: 위원장 1회 중임 가능)을 삭제하고, 일반 위원 임기 와 동일하게 한다.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. ⑥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, 그 임 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.(단 보궐 선출시 전체 운영위원의 2/3이상이 출석하여야 하며 다수 특표자가 선출되고 동점자일 때 재투표로 결정한다.)⑦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,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. 위원장 및 부위원장 유고시 교원위원을 제외한 위원 중 연장자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. |
제9조 (위원의 자격 상실)위원은 다음 항에 해당될 때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. |
①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하는 경우 ② 학부모위원은 자녀학생이 졸업,휴학,전학 및 퇴학하는 경우. 다만, 학생의 졸업으 로 인한 경우는 임기만료일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한다. ③ 회의 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 없이 3회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하는 경우 ④ 위원이 제4조의 규정에 위배된 사실이 발견된 때 ⑤ 학부모위원이 지역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에 학력, 경력 등 주요내용에 거짓 사실 이 발견되는 경우 ⑥ 위원이 사임하고자 사직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⑦ 영 제59조제8항을 위반하여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.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 |
제10조 (위원의 의무) |
① 모든 위원은 무보수 봉사 직으로 수당 등의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. ② 위원은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,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 운영에 관여 할 수 없다. ③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 목적의 거래를 할 수 없으며,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, 이익을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안 된다. ④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지워서는 안 된다. |
제 3 장 기능 및 심의 |
제11조 (기능) |
① 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, 그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. ② 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 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. ③ 학교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한 때에는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한다. ④ 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해 12조의 사항을 심의하고 학교장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시행하여야 한다. (단,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학교장이 시행하고 추후 운영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한다.) |
제12조 (심의사항) |
① 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|
1.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.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.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.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.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6.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7. 학교발전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8.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9. 학교운동부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10.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1.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사항 12. 체육복의 선정ㆍ현장체험학습등 학부모가 10,000원 이상의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. 다만 특정 동아리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. 13. 지역사회의 교육에 관한 사항 14.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15. 교내 사고 및 학교 관련 각종 민원 사항 16. 기타 학교 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 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|
② 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. ③ 교원위원에 선출되지 않은 교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할 수 있다. |
제 4 장 회의 운영 |
제13조 (회의 소집)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. |
① 정기회는 분기별, 4회 개최한다. ②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회의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 개시 15일 이내에 소집한다. ③ 임시회의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회 의 개최 7일 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붙여 위원에게 개인별로 알려야 한다. (다만, 위원장이 긴급한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) ④ 운영위원회의 연간 회의일수는 30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. |
제14조 (안건의 제출 및 발의)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을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또는 재적위원 1/4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. (단,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제출한다.) |
제15조 (서류 제출 요구)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학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. |
제16조 (의사 정족수)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여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. 다만, 위원의 자격상실 및 운영위원회 규정의 제정·개정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. |
제17조 (회의 공개) |
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. 다만, 교육 또는 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 ②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·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·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학생,학부모, 교직원 등이 회의를 살펴볼 수 있도 록 하여야 한다. ③ 안건을 심의할 때 학교장은 관련 교직원을 운영위원회에 참석시켜 안건에 대해 설명하고 답변하도록 할 수 있다. ④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관련 전문인을 초청하여그 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. |
제18조 (회의록 작성 및 공개) |
① 영 제59조의3에 따라 작성하는 회의록에는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 과 위원장이 서명하여야 한다. ② 제1항의 회의록은 영 제59조의3에 따라 운영위원회 의결로 공개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해당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. ③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예ㆍ결산 내역을 포함한 위원회의 활동 사항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, 교원 및 관할 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회의 시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. |
제18조의 2(의견수렴 등) |
① 운영위원회는 영 제59조의4제1항 각호의 사항 및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학부모 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사전에 학교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게시 하고, 5일 이상 학부모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학교홈페이지에 심의사항을 게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등으로 게시일시, 심의내용 등을 학부모가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 ③ 제1항에 따른 열람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학부모는 열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, 운영위원회는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심의하여야 한다. ④ 운영위원회는 영 제59조의4 제2항 각 호의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학생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. ⑤ 학생대표는 영 제59조의4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학생설문조사 또는 학생회 등을 통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수 있다. ⑥ 운영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제안내용을 수용하기로 한 때에는 이를 심의에 반영하여야 한다. ⑦ 제5항에 따른 제안내용을 심의할 때에는 학생대표가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제안 취지를 설명할 수 있다. ⑧ 그 밖에 학생의 제안 및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학교의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. |
제19조 (운영 경비) 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수 경비, 회의 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운영지원비에서 충당한다. |
제20조 (학교내의 자생조직)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 내외의 자생조직은 운영위원회를 산하 단체로 둘 수 있다. 단, 대표자는 그 조직과 운영 계획 등을 운영위원회의 사전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 발언할 수 있다. |
제21조 (간사) 운영위원회 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둔다. 간사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. |
제 5 장 학교발전기금 등 |
제22조 (학교발전기금 모금 및 관리) |
① 기탁자로부터 기부금을 모금하여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고, 조성 방법 및 사용처 등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. ② 학교발전기금에 관한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. |
제23조 (운영세칙) 본 규정에 명시된 것 이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. |
부 칙 |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 |
제2조 (최초 구성되는 위원회 임기) 최초로 구성되는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익년도 3월 31일 까지로 한다. |
제3조 (최초의 규정) 최초의 규정은 교직원 전체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제정한다. |